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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25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우나 운영 업체인 주식회사 D를 공동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에게 ‘사우나 전기공사를 해야 한다. 1,0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기공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동업을 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관리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2013. 10. 2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2013. 11. 1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3. 11. 2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3. 11. 2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임의로 이체한 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아래 은행거래내역에 기초한 증인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성이 있어 믿을 수 있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2, 24, 첨부자료 포함)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