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0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19:00 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D 공원 앞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명의 E 아반 떼 차량 안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 'F' 을 통해 만난 G( 여, 17세 )에게 15만 원을 주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행은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미성년 자인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