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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453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범행은 여러 명이 합동하여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수법(속칭 ‘네다바이’ 수법)이 대담하고 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금품을 절취하거나 편취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②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8,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③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Q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중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절도방조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