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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9.19 2017가단3197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

주문

1.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년 금 제1169호로 공탁된 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