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2나46868

합병무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을 “나. F의 사문서위조 및 배임행위”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중 “가하였다는 이유로”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권한 없이 합병 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부터 제17면 제3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4행의 “3.”을 “2.”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9행 중 “F의”를 “F이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 없이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한”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6) 여섯 번째 주장 이 사건 합병은, 합병 전 피고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F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P가 F 명의로 차명보유하고 있는 피고 주식에 대한 대한민국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헐값 매각으로 인한 F의 불법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합병으로서 무효이다.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2행 중 “할 수 없고”부터 제5행 중 “없는 점”까지를"할 수 없고 F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각자 대표이사로서 단독으로 합병 전 피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었던 이상, 원고의 허락 없이 합병 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원고 명의로 매매계약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