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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6 2013고정11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인보다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섬유근육통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이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3. 5. 10. 21: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5세)가 링겔을 꼽기 위한 정맥주사를 놓다 바늘을 만진 것을 자신을 꼬집어 아프게 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다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6세)이 자신을 대신하여 고생하는 D 간호사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은 것을 자신을 비웃은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진단일로부터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상해부위,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