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2.22 2015가단307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1층의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3. 25. 피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4. 4. 1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층의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9.0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편의점 영업을 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점포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에 냉장고를,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에 냉동고를, 9같은 도면 표시 9, 10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부분에 칸막이벽을, 건물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다
(이하 위 각 시설물들을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점포에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