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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16595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28.부터 2005. 8. 20.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바,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