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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07 2016가단1268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ㆍ수탁관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