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집19(3)민,215]
비록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전소와 후소가 각기 그 청구를 달리하고 있다면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칠 수는 없다.
비록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전소와 후소가 각기 그 청구를 달리하고 있다면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칠 수는 없다.
박점봉
송종건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10. 6. 선고 71나157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의 후반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즉, 이사건 부동산(서울 (상세지번 생략), 임야 3정5묘)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전소인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사건에서 원고 명의로(겨유되었던) 소유권 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그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이 청구의 사실심 최종 변론 종결일은 1970. 3. 3.이었다한다. 그런데 원고는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에서 취득시효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의 제소를 하면서 그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되는 날이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이었다고 주장하고,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그 사건에서 피고가 말소를 구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임을 주장하여 그 권리를 방어할 수 있었는데 원고가 그렇게 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과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소에서 주장하는 취득시효에 관한 주장은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의 배제적 효력에 저촉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전소에 있어서의 청구는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자체의 존부확인과 원고 명의로 있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의 존부에 있었다 할 것임에 반하여 후소인 이 사건에 있어서의 청구는 비록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것이지마는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권의 존부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전후 양소는 그 청구가 각기 상이하고, 나아가 각기 청구의 청구 취지와 청구원인들도 각기 상이하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이처럼 전후 양소가 그 청구를 달리하고 있다면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기판력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