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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0 2016가단639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울산...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원래 울산 북구 D 대 291㎡(이하 원고 토지라 칭한다)는 E의 소유였다

[갑 2-3]. F는 1970. 5. 20.경 E으로부터 원고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처인 G 명의로 1층 목조 주택 1채(본채)를 신축하였다.

다만 원고 토지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않았다

[갑 2-3, 4-2, 10]. 그 후, F는 1973년경 원고 토지와 인접한 울산 북구 C 대 2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를 당시 소유자였던 H으로부터 매수한 후, 역시 그 중 원고 토지와 인접한 일부 지상에 처 G 명의로 재차 1층 목조 주택 1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칭한다)를 추가로 신축하였다.

F는 이때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위 본채와 이 사건 건물 역시 건축물대장에는 G이 소유자로 등록되었으나, 등기부상으로는 미등기 부동산이다

[갑 1-3, 4-2, 10]. C D I J C D I 지적도상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토지 및 주변 토지의 현황은 아래 왼쪽 도면 표시와 같다

[갑 5].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위치와 면적은 아래 오른쪽 도표 표시와 같고, 이는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8㎡(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칭한다)와 같다

[을 3]. 이 사건 계쟁부분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2,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 부분에 세멘블록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그 외벽이 아래 사진과 같이 위 담장에 일체로 접하고 있어 사실상 경계와 마찬가지의 구실을 하고 있다

[현장검증]. 이 사건 토지의 마당에서 바라본, 이 사건 건물의 뒤쪽 외벽과 경계 담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