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857,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피고 및 현대엠코 주식회사(이하 ‘현대엠코’라고 한다)는 2009. 4. 27.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이에 조천우회도로(함덕-동북) 건설공사를 29,378,573,000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및 주식회사 영산(이하 ‘영산’이라 한다)은 2010. 3.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도급받은 조천우회도로(함덕-동복) 건설공사 중 토공,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공사의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0. 3. 2.부터 2014. 4. 30.까지, 공사대금 8,973,822,000원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2013. 1. 4.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총 공사대금은 7,79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0. 3. 2. 피고와 사이에 조천우회도로(함덕-동복) 건설공사 제2차분에 관한 하도급계약(공사금액 3,846,810,000원, 변경된 최종 공사금액 3,095,350,000원)을, 2011. 3. 2. 피고와 사이에 제3차분에 관한 하도급계약(공사금액 2,104,000,000원, 변경된 최종 공사금액 2,264,000,000원)을, 2012. 2. 20. 피고와 사이에 제4차분에 관한 하도급계약(공사금액 1,104,600,000원, 변경된 최종 공사금액 1,359,500,000원)을, 2013. 2. 18. 피고와 사이에 제5차분에 관한 하도급계약(공사금액 333,242,000원)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하도급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차수별계약’이라 하고, 이하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제2 내지 5차 계약’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제2 내지 4차 계약의 총 공사대금은 합계 6,718,850,000원(= 3,095,350,000원 2,264,000,000원 1,359,500,000원)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5차 계약에 기한 공사는 시행하지 않았으며, 피고로부터 2010. 3. 31.부터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