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명의변경절차이행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조합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에 따라 환지계획으로 정한 체비지이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반도주택(이하 ‘반도주택’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1997. 5. 6. 피고 조합의 체비지대장상 반도주택을 이 사건 토지의 최초 양수자로 등재하였다.
나. 피고 조합은 1999. 5. 19. 피고 조합의 체비지소유권이동사항(갑 제2호증)상에 주식회사 유니스틸(원래 상호는 성원산업개발 주식회사였는데 2004. 8. 2. 주식회사 성원테크, 2008. 7. 16. 현재의 상호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유니스틸’이라 한다)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하였다.
다. 유니스틸은 2001. 1. 11. D과 사이에, 당시 D에게 부담하고 있던 2억 4,000만 원의 채무를 2001. 3. 30.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과 임대주택사업권을 D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D은 2006. 2. 15. 태흥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태흥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D이 위 약정에 따라 유니스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다.
태흥종합건설은 2010.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그 사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2010. 10. 26. 유니스틸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0년경 유니스틸을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조합 체비지대장상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 판결을 받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2. 7. 20. “유니스틸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조합의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의 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대구고등법원 2012나1017호), 위 판결은 2012.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