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설비 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이고, 피해자 D( 여, 71세), 피해자 E( 여, 45세) 은 모녀 지간으로 피해자 D의 큰딸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일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G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피해자들을 알게 되어 피해자들과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4월 말경 17:00 경 대전 유성구 H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자의 청소 일 관련 문제에 대하여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위 장소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와 만났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를 자신의 I 더블 캡 탑 차 조수석에 탑 승하라고 한 다음, 대화를 하다가 손금을 봐준다고 하고,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준다고 말하며, 손금을 봐주고 어깨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에게 “ 언니보다 살이 없네.
” 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5. 10. 20:00 경 대전 유성구 J 빌딩 3 층에 있는 K 노래방에서, 그 전 위 G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위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의 손가락 사이에 깍지를 끼우며 접근한 다음, 오른팔로 피해 자의 등 뒤로 손을 가져 가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너 이거 왜 그냐,
엄마한 테도 그러냐.
” 고 말하며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현금 2만 원을 주면서 “ 몸매는 50 대 몸매예요.
”라고 말을 건넸고, 피해자가 자신의 겨드랑이에 낀 피고인의 손을 빼버리면서 자리에 일어나 “ 너 참 나쁜 놈이다.
” 고 말을 하며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행동을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자리에 앉힌 다음, 다시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운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