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4 2016고단477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9. 7. 22:25 경 화성 시 남양 읍 무송리 금강 아파트에서 시흥시 공단 2대로 14 하수 종말처리 장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에 대한 과태료 미납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혐의로 시흥 경찰서 C 팀 소속 경위 D, 순경 E, 순경 F에게 적발되었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친구 G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권한 없이 위 진술서 인적 사항 기재 란에 ‘G, H, 안산시 상록 구 I’라고 작성하고, 진술인 란에 G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위 G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위조된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나 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