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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9 2016나5300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7. 12. 21.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D, E을 두었다.

나.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경부터 C과 교제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C과 피고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원고와 C은 2016. 4.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2016호협356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2016. 8. 1.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라.

C은 2016. 4. 22.경 피고와 성관계를 하여 임신하였고, 2017. 1.경 아들을 출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서로 교제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자녀, 특히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아직 해소되기 전에 C이 피고의 아이를 갖게 됨으로써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