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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11.14 2019가단219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충청남도 논산시 G 답 3,042㎡ 중 피고 B는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1/5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