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11.14 2019가단219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충청남도 논산시 G 답 3,042㎡ 중 피고 B는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1/5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충청남도 논산시 G 답 3,042㎡ 중 피고 B는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1/5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