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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16 2017가단4728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교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1. 25.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D 대 236.1㎡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안산부동산’이라 한다

)을 E 소유의 파주시 F 대 79㎡, G 전 133㎡, H 전 102㎡(이하 ‘이 사건 파주부동산’이라 한다

) 및 I 소유의 오산시 J 대 158㎡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오산부동산’이라 한다

)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C C C C C 2)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교환차액금 5,000만 원 중 일부로서 2013. 1. 25. 1,300만 원, 2013. 1. 28. 1,7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이행기인 2013. 1. 28.까지 이 사건 파주부동산과 오산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3) 피고는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이행기를 2013. 7. 15.로 연기해주었고, C은 2013. 2. 8.부터 2013. 8. 7. 사이에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자신이 승계하기로 한 이 사건 안산부동산에 관한 대출금 5억 8,000만 원의 이자 명목으로 합계 44,799,232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4) C은 2013. 7. 15.까지도 이 사건 파주부동산과 오산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4. 1. 27. C이 소개한 K과 사이에 이 사건 안산부동산을 L 소유의 인천 동구 M건물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5) 이 사건 안산부동산 중 건물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14. 4. 28. 접수 제41608호로 2014. 4. 23. 신탁을 원인으로 한 N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16. 10. 14. 접수 제98565호로 2016. 10. 14. 신탁재산의귀속을 원인으로 한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채권양도 및 통지 1) 원고는 2017. 4. 3.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