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9 2013고단13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4. 27. 06:4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교도소 제4동 2층 5실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중이던 피해자인 위 교도소 보안과 소속 교도관 E(34세)이 거실문을 열어주지 않고 “폐신문지는 배식구로 내놓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다른 수용자 F,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씹새끼야 지금 장난하냐, 호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5. 1. 08:00경 위 교도소 제4동 1층 3실에서 교도관 H(26세)이 식사 및 용변을 위해 일시 해제한 보호장비를 피고인에게 다시 착용시키려고 하자 다른 수용자 I,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씹할 놈, 니 애미 호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같은 해

5. 1. 10:40경 위 교도소 제4동 1층 3실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찾아온 관구교감 K(51세)에게 “K, 개좆밥, 이 호로새끼야, 옥수수를 털어버리겠다, 연장들고 가정방문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16:40경 위 교도소 관구실에서도 위 K에게 “이 호로새끼야, 네가 계장이냐, 연장들고 가정방문할테니 몸조심해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 등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5. 10. 13:00경 위 교도소 제4동 1층 조사징벌자 물품창고에서 교도관인 피해자 L(39세)와 면담을 하던 중 피고인이 면담 신청한 내용과 무관한 이야기를 하여 위 L가 “본인이 쪽지에 적은 내용만 얘기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L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 등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