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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101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2. 21:5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치킨 집 앞에서 피해자 D( 여, 30세) 가 주차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고 손짓을 한 것 등과 관련하여 시비가 붙어 불상의 행인들과 다수의 위 치킨 집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십 새끼야, 저런 차 타는 사람들은 다 그렇다.

야 이년 아 목 늘어졌다 고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8. 8.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