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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8 2014고단253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무고자 D(이하 ‘D’)의 친누나 E와 친구사이이고, D는 건강식품을 주로 판매하는 다단계 회사인 주식회사 F의 에스피 등급자(F 본사에서 상품을 보다 싸게 구입하여 일반소비자 등에게 재판매하거나 구매대행을 해줄 수 있는 등급자)이다.

피고인은 E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주식회사 F의 경우 신용카드정보를 D와 같은 에스피 등급자에게 알려주면 그 신용카드정보만으로 상품구입이 가능하고 피고인이 2011. 5. 31. D로부터 최초 구매한 후 2012. 3. 1. 재차 구매한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두 번째 구매사실은 D가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최초 구매시 알게 된 피고인의 신용카드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처럼 고소하여, 변제자력이 있는 D를 압박함으로써 E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4. 상호 불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를 통하여 「D는 2012. 3. 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G, 2층에서 ‘F’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고소인의 허락 없이 고소인의 신용카드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5,207,339원의 물품을 구입하고 고소인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2. 3. 1.에 구입한 F 상품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신용카드정보를 D에게 알려주면서 D에게 상품구매대행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D가 피고인을 위하여 상품구매를 대행한 것일 뿐 D가 무단으로 피고인의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