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8. 03:05 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구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 로에 있는 동대구 IC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5. 8. 03:05 경 대구 동구 화랑 로에 있는 동대구 IC 입구 삼거리를 화랑 교 쪽에서 반야 월 삼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에서는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58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제 2 소구치 치아 파절, 상악 우측 제 22 대구치 치아 탈구 및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