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감정에 소모된 메트암페타민 제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1.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 12. 19:00경 부산 연제구 B 여관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7. 20:45경 부산 연제구 D호텔 주차장에서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1g을 지갑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각 법화학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