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심신미약 인정 및 감경 부당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고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이를 이유로 형을 감경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 기각의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심신미약 관련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9. 1. 9. 지적장애로 장애인 등록되었고, 당시 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정되었던 점, ② 원심에서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중증도의 지적장애’로서 지능지수가 35~50, 정신연령은 4~8세 정도로 진단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던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이를 이유로 법률상 감경을 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