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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5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02:31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 장한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03 SK네트웍스 오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위와 같이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7%로서 만취상태였고, 음주상태에서 졸면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