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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507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 1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8. 3. 05: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송상현 광장에서 D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처분하고 싶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D와 만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대,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초순 일자불상 03:3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감전역 부근에서 택시기사로부터 승객들이 분실한 휴대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지나가는 택시기사를 향해 휴대폰 액정 불빛을 흔들어 자신이 분실한 휴대폰 매수업자라는 신호를 보낸 후, 위 신호를 보고 정차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자 0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엘지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15. 8. 6. 01:00경 울산 남구 야음동 815-22에 있는 야음시장 입구 앞 평상에서 피해자 E가 휴대폰을 옆에 놓아둔 채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8. 7. 01: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