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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6가합518340

입찰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5년 국군복지단 마트 일반담배 납품품목 입찰 국방부장관은 2015. 3. 31. 국군복지단 2015-7호 ‘2015년 일반담배 납품품목 선정 공고’를 통하여 계약기간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 국군복지단에서 지정한 마트에 담배를 납품할 수 있는 입찰(이하 ‘2015년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원고는 2015년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2015. 4. 17. 주식회사 케이티엔지(이하 ‘KT&G’라 한다)의 ‘디스아프리카 몰라’, ‘보헴시가 슬림핏 화이트’, ‘에쎄 체인지 W’, ‘타임 미드’를 납품 품목으로 선정하였고, KT&G는 계약기간 동안 선정된 위 각 품목을 납품하였다.

나. 2016년 국군복지단 마트 일반담배 납품품목 입찰 국방부장관은 2016. 3. 26. 국군복지단 2016-43호 ‘2016년 일반담배 납품품목 선정 공고’를 통하여 계약기간 2016. 5. 1.부터 2017. 4. 30.까지 국군복지단에서 지정한 마트에 담배를 납품할 수 있는 입찰(이하 ‘2016년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원고는 2016년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2016. 4. 13. KT&G의 ‘레종 프렌치 블랙’, ‘보헴 시가 슬림핏 브라운’, 한국필립모리스 주식회사(이하 ‘PMI’라 한다)의 ‘말보로 골드 오리지널’, 제이티인터내셔널코리아 주식회사(이하 ‘JTI'라 한다)의 ‘메비우스 LSS 윈드블루’를 납품 품목으로 선정하였고, KT&G, PMI, JTI는 계약기간 동안 선정된 위 각 품목을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7, 11, 14, 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원고의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