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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9 2018고합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지위] 피고 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여자 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도덕 및 종교 수업을 가르치는 교목을 겸직하고 있는 교사이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7. 경 사이 위 장소에 있는 C 여자 중학교 1 학년 4 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 D( 여, 가명, 12세) 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치마 위로 약 10초 정도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등 브래지어 끈이 있는 부위를 손으로 약 3초 간 쓰다듬어 만지는 등 그때부터 2016. 10.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5 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 3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4. 말경부터

5. 초순 사이 위 장소에 있는 C 여자 중학교 교목 실 내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가명, 13세 )에게 기도를 해 준다며 앉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브래지어 라인과 옆구리 안쪽을 만지고, 교복 치마가 뒤집혀 있는 것을 펴 주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 부분을 만지는 등 그때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12 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6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6. 5. ~6. 경 위 장소에 있는 C 여자 중학교 1 학년 6 반 교실 내에서 도덕시간에 편지 쓰기 수행평가를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F( 여, 가명, 12세 )를 포함한 학생들에게 “‘ 목사님 사랑해요

’라고 쓰면 점수를 좋게 주고, 틴트나 립스틱을 바르고 입술 도장 찍으면 더 좋게 주겠다 ”라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2017. 9. 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