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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5.02 2012고단14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19. 15:4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옆 골목에서 불상의 남자와 다툼을 하면서 근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0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 1개를 바닥에 내리쳐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재물을 손괴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할 것을 권하였다는 이유로 “이 씹팔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너들이 무슨 상관이냐” 등의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경사 H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파손장면에 대한 수사, 피해자 D에 대한 피해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소액인 점, 월 45만 원의 기초생활수당으로 생활하고 있고,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