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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8 2013고정4194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학년도에 C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자로서, C대학교 학생들을 대표하여 봄축제 등 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 대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C대학교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0. 5. 17.부터 2010. 5. 19.까지 진행된 C대학교 ‘D’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이사 F으로부터 ‘E를 행사대행사로 선정해 주면 행사비의 10%를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E를 행사대행사로 선정한 다음, 2010. 9.경 부천시 G에서 F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학년도 H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자로서, H대학교 학생들을 대표하여 가을축제 등 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 대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H대학교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0. 9. 29.부터 2010. 10. 1.까지 진행된 H대학교 ‘가을축제’ 행사와 관련하여, 위 F으로부터 ‘E를 가을축제 행사의 대행사로 선정해 주면 행사를 하고 난 뒤 행사비의 10%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 9. 11.경 수원역 근처 불상의 커피숍에서 F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E를 행사대행사로 선정한 다음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0. 10. 1. 100만 원, 2010. 10. 25. 7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