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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4.22 2021고단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7. 광주 고등법원에서 강간 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이다.

피고인은 부 안경찰서 B 소속 경위 C이 2021. 1. 경 중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를 위해 자신의 집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불만을 품고 술에 만취한 채로 2021. 2. 19. 15:30 경 전 북 부안군 염소로 33에 있는 부 안 경찰서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경 부 안 경찰서 정문 앞에서 경위 C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점검 업무를 보조하는 경장 D에게 “ 시 발, 니가 올해 1월에 온다고 했냐

안 했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어서 부 안 경찰서 2 층까지 올라가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 시간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2 경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정문으로 이동한 후, 경위 C에게 오른손 주먹을 때릴 듯이 들어올리면서 “ 넌 내가 죽여 버린다.

넌 봐 봐 내가 죽여 버릴 거다.

너 네 가족도 어떻게 하나 봐 봐. ”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경장 D에게 오른손 주먹을 때릴 듯이 들어올리면서 “ 너도 똑같이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신상 등록 정보 2020. 10. 13. 점검기록 첨부 관련, 부 안 경찰서 2 층 휴게실 대화내용 및 동영상 첨부관련, 피의자 부 안 경찰서 방문 경위 대화내용 및 녹취 파일 첨부관련, 피의자의 신상 등록 대상 성범죄사건 기록 첨부 관련, 피의자의 범행 및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1. 각 동영상 CD( 증거 목록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