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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07 2019고단89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890』 피고인은 2019. 4. 18. 16:50경 평택시 B호 1층에서, 배우자 관계인 피해자 C(여, 49세)과 카드대금 등의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씨발년아, 너네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되는지 봐라”라고 말하면서 위 주거지에 있던 20리터들이 빈 생수통을 들고 외출하여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15리터를 구입해서 귀가한 다음, 피해자가 제단을 차리고 여러 개의 초를 켜둔 주거지 내부 신당 바닥에 휘발유가 들어 있는 생수통을 내려놓고 뚜껑을 열어 마치 휘발유를 이용하여 불을 지를 듯한 태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고단1251』 피고인은 C(49세, 여)과 법률혼 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9. 9. 17.까지 C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7. 00:30경 평택시 D에 위치한 C의 주거지 앞까지 찾아가 C에게 “니들 잘해봐라, 두고보자”는 말을 하여 위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3.『2019고단1439』 피고인은 피해자 C(49세, 여)과 법률혼 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8. 25. 23:18경 평택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를 보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뒷통수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9. 9. 17.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9. 9. 13. 12:45경 평택시 D에 위치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