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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3.04 2014고단1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00:0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식당으로 들어가면서 그곳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E(45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수저통(폭 12.5cm, 높이 13cm)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