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3.04 2014고단1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00:0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식당으로 들어가면서 그곳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E(45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수저통(폭 12.5cm, 높이 13cm)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