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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1 2019고단25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6.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불상의 석재건축사무소에서, 피해자 (주)D 소속 직원에게 ‘E 모하비 승용차를 담보로 2,4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연이율 21.9%의 조건으로 48개월 동안 매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중고차 오토론(대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가게가 어려워서 적자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고, 은행권에 2천만 원 정도 채무가 있었으며, 지인에게 500만 원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서 모하비 승용차를 이용하여 속칭 중고차깡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지인에게 빌린 500만 원을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오토론(대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2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위 모하비 승용차를 담보로 그 때부터 매월 11일 754,840원씩 48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2,400만 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는 계약에 따라 위 모하비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권리의 목적이 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9.경 불상지에서 대부업자인 H으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전화통화 수사보고)

1. 중고차 오토론(대출)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ㆍ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