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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1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52』 피고인은 2017. 1. 31. 18:12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청계동 13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약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985』 피고인은 2017. 6. 11. 15:55 경 화성 시 동 탄 순환대로 21길 53에 있는 롯데 캐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동 탄 순환대로 707에 있는 대성 메디컬 프 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49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7. 1. 31.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 동종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 받기도 하였음. - 피고인은 집행유예 부 징역형을 선고 받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