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8.19 2015고단8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2013. 11. 25. 13:30경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