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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280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액(원) 변제기 1 2007. 11. 6. 13,000,000 2007. 12. 22. 2 2008. 10. 27 10,000,000 2009. 6. 30. 3 2008. 10. 30. 10,000,000 2009. 6. 30. 4 2008. 10. 31. 15,000,000 2009. 6. 30. 5 2009. 12. 31. 20,000,000 2010. 12. 31. 6 2010. 2. 17. 75,000,000 미정 합계 143,000,000 [표1: 원고의 대여내역]

나. 피고는 위 금원 중 30,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13,000,000원을 갚지 않고 있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