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하집1994(2),55]
가.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요건
나.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본안소송 및 이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지속되는지 여부
다. 중단된 시효의 재진행에 관한 판단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의 요부
가. 가압류는 현실적으로 집행되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가압류신청 또는 가압류결정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나. 가압류는 그것이 집행됨으로써 그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고 보전소송은 본안사건과 절차상 별개의 것이므로, 가압류가 집행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그 이후 즉시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며, 본안소송 및 이에 기한 압류 기타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다. 중단된 시효의 재진행에 관한 민법 제178조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해석규정으로서 시효중단사유 이외에 별개의 법률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는 주장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판단하여야 한다.
평화프라스틱공업주식회사
김윤홍
제1심 서울지법 서부지원(1993.11.19. 선고 93가단12728 판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158,045원 및 이에 대한 1987. 5.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205,183원 및 이에 대한 1987.5.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1986.말경부터 1987.4.30.까지 동업자인 피고와 소외 이성기에게 플라스틱 파이프를 외상으로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 중 금 4,107,35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또 위 기간 동안 피고와 위 이성기로부터 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교부받은 약속어음 4장 액면 합계 금 9,050,687원이 지급거절되었음을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158,045원의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채권은 위 파이프의 각 공급일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파이프의 마지막 공급일인 1987.4.30. 으로부터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3.5.4.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1987.6.15. 위 파이프대금채권 중 금 4,569,514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같은 달 13. 금 4,653,017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부동산 및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각 가압류결정을 집행하였으므로 위 각 피보전채권 합계 금 9,222,531원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7.6.11. 서울민사지방법원에 87카26948호로 위 파이프대금채권 중 금 4,569,514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달 15. 가압류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같은 달 17. 등기부에 기입됨으로써 집행된 사실, 원고는 위 부동산가압류신청과 동시에 같은 법원에 87카26934호로 금 4,653,017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유체동산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달 13.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가압류결정이 집행됨으로써 그 집행시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채권은 그 피보전채권액인 금 4,569,514원의 한도 내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은 그것이 집행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민법 제168조 제2호에 시효중단사유로 규정된 "가압류" 는 현실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시 또는 가압류결정시에 이미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압류결정이 상당한 기간 내에 현실적으로 집행되지 아니하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의 시효중단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일응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나아가 위 시효중단의 효과가 미치는 시간적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에 이르기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는 것이고(민법 제178조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해석규정으로서 시효중단사유 이외에 별개의 법률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는 피고의 주장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시효중단사유로 인정한 부동산가압류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7.6.17. 집행됨으로써 그 절차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보전소송이 통상 본안사건으로 이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어디까지나 별개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본안소송 및 이에 기한 압류 기타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는 어떠한 청구의 의사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는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가압류 이후 본안의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이 채무명의 그 자체는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고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기이한 결과가 된다) 그 다음날인 같은 해 6.18.부터 새로이 위에서 본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이 사건 소제기일 이전인 1990.6.18. 이미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소멸시효중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원고가 불복하는 범위 내에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을 원고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않는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