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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9 2017고정65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C은 2015. 8. 중순경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D에 투자를 권유하고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모집하도록 한 유사 수신 총책임자이고, 피고 인은 위 B, C의 권유로 D에 직접 투자하기도 하면서 D 으뜸 지점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D에 투자를 권유하고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모집하도록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15. 12. 2. 경 당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D에 최소 11만원 (1 구좌 )에서 최대 990만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매일 2% 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수익금이 200%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고, 그 외에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하위 1대 투자 자가 납입하는 투자 원금의 30%, 하위 2대 투자자의 투자 원금의 20%, 하위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 원금의 10%를 지급하는 관리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포함하여, 후원 포인트, 마일리지 포인트 등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받은 투자금은 F 쇼핑몰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그 수익이 지급된다” 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계좌( 우리 은행 H) 로 3,000만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19명을 상대로 합계 120,300,000원 상당을 모집하고, 위 투자자들을 통하여 명수 불상의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