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1. 21:55 경 화성 시 향남 읍 하길 리에 있는 부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길림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