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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44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전에 연인 사이였던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16. 17:00~18:00경 서울 중구 퇴계로 999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 내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통화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뺏으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 뒤, 턱부위를 때리는 등 4회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9. 22: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통화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피해자가 방해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양 무릎을 가격하여 앞으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