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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5000

담장철거등

주문

1.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들에게 대구 동구 F 답 11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대구 동구 F 답 1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3.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붙어 있는 대구 동구 G 답 59㎡를 소유하면서 그 위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담장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 위에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도중에 피고인수참가인에게 위 G 토지 및 이 사건 담장의 소유권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동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 위의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 위 ‘(ㄱ)’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