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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9 2019고정51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2층에 있는 ‘C’의 업주이다.

1.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5.경부터 2019. 5.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눈썹 또는 속눈썹 부위에 자동 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또는 속눈썹 문신을 하는 ‘눈썹문신’이라 불리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의료광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5.경부터 2019. 5.경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 ‘D’에 “자연눈썹 7만원”이라는 글과 이미지를 게시하여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내사보고(C 현장 방문 결과에 관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의료광고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