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7. 선고 2017두57578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7두57578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14. 선고 2016누34112 판결
판결선고
2017. 12. 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2. 7.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