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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5노48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대리기사 D가 운전을 하였을 뿐,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

D 와 다툼이 있었고, 이에 D가 앙심을 품고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을 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D는 원심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증인이 안양에서부터 대리 운전을 하여 피고인의 차를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이 정확한 행선지를 말하지 않아 증인이 대리 운전회사로부터 행선지로 듣고 온 시흥시 신천동까지 운전을 해 온 사실, 그 부근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차를 세우라고 한 후 증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피고인이 직접 시흥시 신천동 한신 아파트 앞까지 약 150 미터의 거리를 운전을 한 사실, 다시 증인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근 처의 삼미 시장까지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과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이 욕설과 함께 증인에게 침을 뱉자 증인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고, 증인이 이를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증인 D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진술에 원심 판시 각 증거를 더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