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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11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10. 01:30 경 부산 연제구 B, 3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무대로 올라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음향기기를 양손으로 밀치며 손괴하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3. 10. 01:4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인 피해자 E( 남, 49세) 이 " 조용히 해 라 "라고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 도자기 재질, 지름 20cm, 높이 5cm, 원형 )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