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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8 2017구단5011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이하 ‘원고 A’라고만 한다)는 에티오피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0. 2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7.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원고 B는 모(母) 원고 A와 나아지리아 국적의 부(父) C의 자녀로서 D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2016. 3. 2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7. 원고 A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B에 대하여 “모(母)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으므로 가족결합을 이유로 한 신청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원고들의 신청을 각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2014. 6. 25. 야당인 세마야위 정당(Semayawi Party, 일명 Blue Party)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데, 2014. 9. 27.경 세마야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위에 참석하였다가 경찰에 체포된 후 2주 동안 구금되어 조사를 받다가 반정부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석방되었다.

원고

A는 또다시 경찰로부터 체포되거나 박해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에도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관 앞 등지에서 에티오피아 정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