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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51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9.부터 2013. 6. 21.까지 근무한 D의 2013. 5.분 임금 1,10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440,000원 합계 1,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D 등 3명의 임금 총 합계 2,5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