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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8.22 2018나13632 (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약어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프레스를 완성한 후 설치 및 시운전까지 마쳤다.

비록 원고가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피고의 수령거절 때문이고 안전검사 및 하자이행보증서 발급도 바로 이행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대금 196,000,000원(= 총 대금 506,000,000원 - 이미 지급받은 대금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프레스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한편,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