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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4 2015구합1002

지상물 수용 재결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는 경기도 파주시 관내 B~C간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경기도지사는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2007. 4. 16. 경기도 제2청 고시 D 및 2010. 9. 9. 경기도 제2청 고시 E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도로의 구역을 결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2010. 12.경 국토해양부 고시 F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공동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파주시 G 지상의 비닐하우스, 창고 등 지장물의 소유자이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1. 19.자 수용재결에서 원고 소유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수용재결을 위한 조사 당시 원고 소유 벌통 340개(이하 ‘이 사건 벌통’이라 한다)가 수용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사정으로 이 사건 벌통은 손실보상금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벌통이 보상 대상에서 누락되었음이 확인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4. 23. 감정평가법인(나라, 세종)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이 사건 벌통에 대한 보상액을 1,400,000원으로 하는 이의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5 내지 10호증,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벌통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취득가액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벌통의 시세와 원고가 양봉으로 얻을 수 있었을 수익 등을 감안하면 벌통 1개당 보상액이 500,000원으로 책정되어야 함에도 이의재결 감정은 그 보상액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공익사업을...

참조조문